청년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청년들의 취업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을 받는 방법 중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이 존재합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됩니다.)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3순위 일반청년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선문 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 부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며 '최초 신청 청년'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바우처 신청
① 신청 자격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년도 기준)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해당
②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합니다.)
③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제 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우선 지원자 대상의 경우 행복e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문 심리 상담 비용 얼마나 지원 될까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로 등에 대한
부담감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A형의 서비스 가격 60,000원=정부 지원금 54,000원 + 개인부담금 6,000원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의 서비스 가격 70,000원=정부 지원금 63,000원 + 개인부담금 7,000원
이용자 신청시 이용자 여건에 맞는 유형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서비스 제공기간
기본 3개월(10회)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1회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한다.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엔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한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 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됩니다. 이 검사는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 추가 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주1회이며, 총 8회 회당 50분 제공됩니다.
-종결상담은 1회 제공 되며 마지막 상담시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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