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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에 대해서
시의회,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인해 대중교통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대중교통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대중교통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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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를 할인 받는 방법
1. 알뜰교통카드 사용
2. 지하철 정기권 구매
지하철 정기권은?
현 지하철 교통운임비 1,250의 44회 가격으로
총 60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지하철 이용
-최대 60회 이용 가능
-최소 이용 조건 없음
-이용요금 55,000원(44회분)
(*정기권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44회분 요금으로 60회 이용 가능
-최대 혜택인 16회분 즉 1,250원x16=20,000원 혜택 적용
-정기권 카드 발급 비용 2,500원
-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 가능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기권, 1회권으로 1ㆍ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구간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정기권 종류
① 서울 전용
[운임]
55,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사용 구간]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2호선: 전체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당고개~남태령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6호선: 전체
-7호선: 온수~장암
-8호선: 전체
-9호선: 전체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분당선: 청량리~복전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우이신설선: 전체
-신림선: 전체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서울 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20km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마다 1회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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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리비례용
[운임]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됨
[사용 구간]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불가)
**거리비례용의 경우 지정된 사용구간을 초과할 경우 잔여 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사용방법과 내용이 궁금하시면
2023.03.10 - [생활 정보] -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정리!
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기도 청소년의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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