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물가가 치솟고 주거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월급은 얼음인 상태에서 고정비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청년 월세 지원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비용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중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지금 월세 부담이 심한 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알아가시고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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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연령,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주월세 거주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03.12.1일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 가능)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월세 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x2.5%÷12
예)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2만 원=1천만 원 x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7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소득ㆍ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ㆍ재산 고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ㆍ사업소득의 30%)
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ㆍ재산 요건 보는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설명할
신청 방법에 모의 계산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기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12개월 지원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한다.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가능하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로 방문 신청한다.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니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 온라인 신청 혹은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소득ㆍ재산 등 요거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청년 주거 관련 사업은
행복주택, 청년 주택,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등 관련 사업 및 제도들이 있으니
다른 정책 사업들을 찾아보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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